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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효력정지 재항고..."적법한 조사는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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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9월 29일 16:20 유엄식 기자 |
|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효력정지 재항고..."적법한 조사는 협조" |
29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고법 행정6-2부(고법판사 최항석·박영주·김민기)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쿠팡은 "법률이 정한 조사 절차와 기업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해 재항고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9일부터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쿠팡은 조사 내용을 7일 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삼일 뒤 서울고법에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유통법은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 통지 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유통법이 공정거래법상 조사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자료 은폐 등 우려가 있어 사전통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양측의 입장을 전달받은 서울고법은 지난 23일 쿠팡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24일부터 관련 혐의에 대한 직권조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쿠팡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지난 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관 30여명을 동원해 쿠팡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고등법원이 지난 23일 쿠팡의 현장조사 집행 신청을 기각했지만, 사전 통지 없는 현장조사 자체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향후 공정위 현장조사 권한과 절차에 대한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쿠팡은 "적법하게 진행되는 조사에는 계속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을 통해서도 관련 쟁점을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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