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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중화장실 전기도둑" 전기차 얌체 충전..."혐의 없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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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9월 30일 10:25 이소은 기자 |
| "공중화장실 전기도둑" 전기차 얌체 충전..."혐의 없다" 왜? |
지난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공중화장실 문을 열고 전기차를 충전 중인 모습이 찍힌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공중화장실 콘센트 아래 쭉 파란 줄이 길게 늘어진 모습이 찍혔다. 줄을 따라가 보니 떡하니 충전 중인 테슬라 차량이 서 있었다.
영상을 찍은 제보자 A씨는 "신고했는데 결국 '혐의없음'이 나왔다.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전기차 타는 사람의 예의가 아니다. 기본이 안 돼 있다. 전기료 엄청 비싸지 않다. 몇천원인데 아끼려고 공중화장실 전기를 이용해 충전하는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황당해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절도죄 적용이 아니라니 그 자체가 더 놀랍다" "과태료 처분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화장실 주인하고 아는 사이란 건가" "도둑 전기는 절도죄로 처분하는 게 맞다" 등 댓글을 남기며 분노했다.
'전기도둑'은 현행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며 무단으로 사용한 전기요금의 2~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한전에 배상해야 한다. 2023년 법원은 공중화장실의 전원을 이용해 자신의 전기 오토바이를 충전한 60대 남성에 대해 절도죄를 인정하고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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