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엄마, 제발 천천히" 6·4세 자녀 태우고 "174㎞ 만취 질주"...징역 17년 구형
|
 |
 |
 |
 |
|
|
| 2026년 09월 30일 11:06 박효주 기자 |
| "엄마, 제발 천천히" 6·4세 자녀 태우고 "174㎞ 만취 질주"...징역 17년 구형 |
30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닌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유족은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A씨 자녀들의 말을 언급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유족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보면 6세 아이가 '제발 천천히 가라', 4세 아이가 '엄마 도망가지 말라'고 한다"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음주 난폭운전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도로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아이들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주시고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2심에서 인정하는 게 진정한 사죄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삶에 있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남은 인생을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며 반성하며 살겠다. 단 한 번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9시20분쯤 충남 홍성군 홍성읍 봉신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남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크게 웃도는 0.211%였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74㎞로 질주했으며 차량에는 6세와 4세 자녀도 타고 있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엄마, 제발 천천히" 6·4세 자녀 태우고 "174㎞ 만취 질주"...징역 17년 구형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