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이태원 참사 검·경 합수팀 내일 종료…서울시장·전 용산구청장 등 불기소
|
 |
 |
 |
 |
|
|
| 2026년 09월 30일 14:41 양윤우 기자 |
| 이태원 참사 검·경 합수팀 내일 종료…서울시장·전 용산구청장 등 불기소 |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출범 1년2개월 만에 운영을 종료한다.
대검찰청은 30일 "합동수사팀이 운영을 종료하고 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경찰청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합수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태원 참사 발생 약 2년9개월 만인 지난해7월 30일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됐다.
합수팀은 지난 4월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를 요청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수사 의뢰된 이봉학 전 용산소방서 지휘팀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도 수사해 지난 1월 참사 관련 비방글을 다수 게시한 60대 법무사 조모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총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참사가 '마약 테러'로 발생했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글과 영상을 반복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참사 당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의 직무유기 의혹과 참사 뒤 휴대폰을 교체한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의 증거인멸 의혹은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참사 당시 각각 소방청과 용산구의 책임자로 근무했다.
합수팀은 참사 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의혹과 국정조사 당시 허위 보고 내용을 방치했다는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의혹도 불기소 처분했다. 오 시장은 2023년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때도 같은 취지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이태원 참사 검·경 합수팀 내일 종료…서울시장·전 용산구청장 등 불기소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