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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재수 시장 전 보좌관 "증거인멸" 유죄...주도자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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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9월 30일 20:20 유엄식 기자 |
| 전재수 시장 전 보좌관 "증거인멸" 유죄...주도자 법정 구속 |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컴퓨터 저장장치 등을 훼손해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관들이 유죄 판결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직 5급 선임 비서관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4급 보좌관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급 비서관 C씨와 인턴 비서관 D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전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업무용 PC를 초기화해서 저장된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 주도자인 A씨는 PC 하드디스크를 드라이버로 해체해 망치로 내려치고 SSD(반도체 드라이브)도 구부려 부순 뒤 각각 주거지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또 해당 형사사건 공소시효 만료, 인멸한 저장장치에 관련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만약 전재수가 수수한 뇌물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이상이 되기에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며 "형사소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형과 관련해선 "인멸 증거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정치인 뇌물수수와 관련한 것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며 이 범행으로 헌법상 알권리가 침해됐다"며 "피고인들은 국민의 정치 봉사자임에도 신분을 망각하고 국민이 아닌 전재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 D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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