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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단계 조사서 지하단층 10개 확인…조사 뒷받침할 법적 기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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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1일 13:15 나주(전남광주)=나요� 기자 |
| 1단계 조사서 지하단층 10개 확인…조사 뒷받침할 법적 기반 필요 |
영남권과 수도권에서 지하단층 10개가 확인될 만큼 정부의 단층조사는 진전됐지만, 조사·연구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법·제도와 국민에게 그 결과와 의미를 알리는 체계는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국회 기후환노위 소속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영남권·수도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1단계 지하단층 조사에서 10개의 지하 단층을 확인했다. 내륙에서는 △연천 중부 △연천 남단 △서울 성북구 △포항지진 △밀양단층 △속리산 △안동지역 △거창지역 등 8개, 해역에서는 △영덕해역 △경주-포항해역 등 2개다.
정부는 2016년 9월 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포항지진 이후 범부처 지진대응 차원에서 '단층조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현재는 '단층검토위원회'로 전환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행안부와 기상청, 해수부는 각각 지표 활성단층, 지하단층, 해저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상청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강원권을 대상으로 2단계 지하단층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2036년까지 전라·충청·제주권을 대상으로 3단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향후 조사 결과를 지진위험 평가와 방재정책에 어떻게 연계·활용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 조사를 뒷받침하는 법률상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
현행 지진 관련 법률에는 '단층'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정의와 유형별 분류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지하단층 조사연구와 범부처 조사·검토체계를 별도로 뒷받침할 명시적 근거도 미비하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이 이어질 경우 단층 조사·연구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조사성과를 국가 지진방재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사성과를 국민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지도 과제로 제기된다. 1단계 조사 종료 후 결과 요약본은 관계부처와 관계기관, 지자체에 공유됐고 성과공유회도 열렸다. 연구결과 보고서 역시 R&D 시스템에 등재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됐다.
다만 지하단층 10개의 존재가 확인됐음에도 관계기관은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이유로 그 결과와 의미를 일반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는 않았다.
신 의원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면 지하 구조와 단층 분포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지하단층 조사결과를 지진방재정책에 연계하는 한편 국민에게도 그 결과와 의미를 충분히 알리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전남광주)=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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