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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더벨]엔비티 최대주주, 주식인도소송 항소 “주주환원 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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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2일 11:50 성상우 기자 |
| [더벨]엔비티 최대주주, 주식인도소송 항소 “주주환원 계속 추진” |
코스닥 상장사 엔비티의 최대주주인 박수근 대표 측이 최근 이뤄진 주식인도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진 기존 지분 구조 및 최대주주 지위에 변동이 없으며, 그간 추진해 온 주주환원 정책과 사업 전략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일 엔비티에 따르면 박 대표 측은 캐시워크애즈(당시 모멘토)가 지난해 제기한 주식인도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지난달 10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캐시워크애즈)가 대상 주식에 설정된 질권의 피담보채무 48억원을 각 질권자에게 지급하고 잔여 매매대금 39억 5000만 원을 박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또 박 대표에 대해선 질권 말소와 함께 대상 주식 381만 9756주에 대한 계좌 간 대체 전자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3월 18일 양 측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서 비롯된 분쟁이다. 당시 캐시워크애즈는 박 대표가 보유한 엔비티 보통주 381만9756주를 약 137억5000만원에 인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종결일은 양 당사자 합의로 정하되, 6월 25일까지 거래가 종결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거래는 6월 25일까지 종결되지 않았다. 박 대표 측은 최초 계약 체결 이후 매수자 측이 △거래 종결을 위한 필수 공시자료 미제출 △실사 및 협의 비협조 등 계약 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거래종결 기한인 6월 25일까지 계약 이행을 위한 필수조건인 거래 종결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캐시워크애즈 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박 대표 보유 주식의 처분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주식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엔 가집행선고가 포함되지 않았다. 가집행선고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이다. 가집행선고가 없을 경우, 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가능하다. 박 대표가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판결 확정은 일단 항소심 판결시까지 미뤄졌다.
박 대표 측은 최대주주 및 경영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없는 만큼 기존 경영 방침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실제 확정 판결 및 그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엔비티 관계자는 "사업 성과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만큼, 상장사로서 주주 환원 정책을 비롯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우 기자 info@the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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