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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점식 "조희대 국정감사 부르려면 이재명 대통령도 증인 출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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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5일 12:58 박상곤 기자 |
| 정점식 "조희대 국정감사 부르려면 이재명 대통령도 증인 출석해야"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 '7대 불가론'을 공개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려면 행정부 수반인 이재명 대통령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5일 SNS(소셜미디어)에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성역은 없다'면서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주장하는데 성역이 없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부터 바로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조 대법원장 출석 불가 이유로 △출석요구의 정당성 부재 △횡포·갑질 △물타기 △위헌 △관례 위반 △불공정 △소모적 정쟁 유발 등 7가지를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무시한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정당성이 결여된 출석 요구"라며 "3부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위헌적 재제청 요구에 대한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전가하고, 국감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성 출석요구"라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또 다른 대법원장 제청권 침해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사법부 관련 현안에 대해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른다면, 응당 대통령도 행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을 대표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바, 대법원장에게 호통치고 망신 주기 위한 소모적 정쟁 유발 목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관례상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만 하고 이석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법원행정처장이 맡아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처리 과정을 밝혀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인사말을 끝낸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제지하고 90여분간 질의를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머물면서도 질의에 전혀 답변하지 않았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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