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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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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6일 12:31 정진솔|양윤우|이태성 기자 |
|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어"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나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나와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을 언급하며 "헌법 조항에서 보듯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라고만 되어 있고 이와 관련 각기 고유의 전속적인 권한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를 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 그다음 서면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와 관련해서도 "국회가 추천위 제도를 신설할 권한이 헌법상 없지만 대법원장 양해 아래 제청된 것이라 대법원장이 그동안 존중해왔고 저 역시도 추천위를 존중했다"며 "하지만 존중하지 않아도 정치적인 문제에 그치고, 위헌이나 위법한 것은 전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제청으로 모든 헌법상 그런 권한과 동시에 의무가 끝났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증인으로서 증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동의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른 한 축인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이라고 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61조2항을 언급하며 "이를 침해하는 절차와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따져 물을 그런 절차와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고, 따져 물을 수 없기 때문에 헌법 증언을 거부할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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