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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2배로…내년부터 최대 2억원 크게보기 작게보기 인쇄하기 목록보기
2026년 10월 06일 13:25 세종=강영훈 기자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2배로…내년부터 최대 2억원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대지급금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르는 등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임금체불 신고 과정에서 허위 노동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는 경우가 많아 외부 신고·제보가 부정수급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정부는 신고포상금 상한을 높여 숨겨진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지급금 신고포상금 상한액은 2005년 제도 도입 당시 5000만원에서 2021년 1억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으며, 이번 개정으로 2027년부터 2억원으로 다시 오른다.

부정수급을 신고하려면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부정수급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 신고·고발해야 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부정수급자에게 지급액 반환과 함께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 추가징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포상금은 환수금 납부통지 이후 불복절차가 끝나 처분이 확정된 뒤 지급된다.

정부는 올해 대지급금 제도의 사후 관리와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했다. 지난 5월부터 대지급금 변제금 징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해 강제징수 기반을 마련했고, 5월 29일에는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에 대한 첫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또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등 지급 범위를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하고,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상한액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했다. 해당 개정 법·시행규칙은 지난 8월20일부터 시행됐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영훈 기자 green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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