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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계약 끝났다고 C등급?"…경기도 도민권익위, 일자리재단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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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6일 16:32 경기=권현수 기자 |
| "계약 끝났다고 C등급?"…경기도 도민권익위, 일자리재단에 "권고" |
계약만료 퇴직자 일률 최하 등급은 비례 원칙 위반
계약기간 대부분을 채우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실제 성과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최하 등급을 부여하던 공공기관의 평가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 계약만료 퇴직자의 실제 근무 기간과 성과를 반영하도록 성과평가 기준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성과평가편람'은 실적연도 중 퇴직한 근로자를 일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C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민권익위는 퇴직자를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 자체의 타당성은 인정하면서도, 계약기간 대부분을 충실히 근무했음에도 단지 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최하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은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규 입사자나 육아휴직자, 파견자 등 다른 특별평가 대상자에게는 직급 평균 점수나 실근무 기간을 참작해 평가하는 반면, 퇴직자에 대해서는 사유 구별 없이 일률적 등급을 적용한 점을 지적했다. 만료 퇴직자와 자진 퇴직자에 대한 구분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도민권익위는 이 같은 방식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실제 근무 기간과 업무 성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은 "도민이 불합리한 행정이나 관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민선 권익 침해 요소를 발굴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 짓겠다"고 밝혔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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