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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기표 ""법왜곡죄" 대법원 매뉴얼, 서민은 소송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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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6일 18:37 정진솔|이태성 기자 |
| 김기표 ""법왜곡죄" 대법원 매뉴얼, 서민은 소송 못해"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왜곡죄' 관련 대법원이 판사들을 상대로 배포한 매뉴얼이 "돈 없는 서민은 판사를 상대로 소송도 못 하게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지난 3월 이후 마련한 직무소송 지원·대응 매뉴얼과 관련해 "원본을 보면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매뉴얼에 따르면 피고 주소란에 판사가 적혀 있으면 '부당 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판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지면 물어줘야 할 돈을 미리 내야 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이 가능하도록 한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에서는 그 정도의 보호는 필요하다"며 "소송을 막는 게 아니라 과대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노 처장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에 대해 그런 공탁을 명할 수 있다"며 "누가 봐도 명백한 소송인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식사하면서 의도적으로 인원을 부풀려 1인당 단가를 낮췄다는 의혹을 지적하며 "직원 실수라면 감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노 처장은 "고의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감찰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다 알고 있던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선 "대법원장이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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