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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프리랜서 세금 깎아주고, 직장인에게 더 걷는다?…이형일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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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6일 20:50 세종=정현수 기자 |
| 프리랜서 세금 깎아주고, 직장인에게 더 걷는다?…이형일 "사실과 달라" |
이 부총리는 6일 본인의 X계정에 올린 글에서 "이번 개편은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납부하는 원천징수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소득을 지급 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이 3.3%에서 2.2%로 낮아진다.
인적용역 사업자에는 캐디와 배달라이더, 방송작가, 대리운전 기사 등이 포함된다.
이 부총리는 "원천징수는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인적용역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실제 소득과 필요 경비 등을 반영해 최종 세액을 정산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원천징수액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아 환급받는 사례가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해 소득을 받을 때 과도하게 미리 떼는 세금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 인하와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는 서로 별개의 제도"라며 "이번 조정으로 직장인의 근로소득세율이나 원천징수액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리랜서의 원천징수 감소분을 직장인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는 제도도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왜곡해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야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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