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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은경 장관 "의원급 사망사고 의무보고, 필요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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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7일 14:22 박미주 기자 |
| 정은경 장관 "의원급 사망사고 의무보고, 필요성 있어"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사망사고 의무보고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남구의 한 치과의원에서 27일 간격으로 두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정부의 환자안전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최근 10년간 의료사고 관련 민원이 2380건 들어왔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는 매년 2000건 안팎의 의료분쟁이 접수되고 있다"며 "해당 치과도 최근 3년간 119 출동이 22회, 응급실 이송이 13명 확인됐다. 반복되는 신호가 있다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게 사실인데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는 상황"이라며 "의원기관 규모가 작다고 해서 환자 피해가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사망사고만큼은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지부 내 환자안전 전담 조직을 법률에 명확히 두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고 보고부터 조사와 재발 방지까지 이어지는 책임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반복사고가 있는 경우 그 기관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동의하고, 어떤 식으로 보고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봐야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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