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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JTBC, 6개월 내 재승인 사업계획 다시 내야…기업회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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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7일 17:32 구자윤 기자 |
| JTBC, 6개월 내 재승인 사업계획 다시 내야…기업회생 반영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JTBC 재승인을 위해 6개월 내 변경된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받기로 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서 당초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당시와 경영 상황이 달라졌다는 판단이다.
방미통위는 7일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이티비씨㈜ 재승인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JTBC는 의결일로부터 6개월 안에 변경된 재승인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사업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2개월 안에 재승인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JTBC의 기존 승인 유효기간은 지난해 11월 30일 만료됐다. 당초 유효기간 만료에 맞춰 재승인 심사가 이뤄져야 했지만 방미통위 위원회 구성 지연 등으로 심사가 미뤄졌다. 방송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승인 유효기간 내 재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승인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종전 승인의 효력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JTBC도 기존 승인 효력 아래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재승인 심사가 지연되는 사이 JTBC의 경영 상황에도 변화가 생겼다. JTBC는 올해 6월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8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기존에 제출한 사업계획만으로 향후 경영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워지면서 변경된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성이 생겼다.
향후 재승인 심사의 변수는 법원의 회생절차다.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심사에 나설 경우 확정된 채무 규모와 변제 계획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심사할 수 있다. 반면 회생절차가 길어지면 재승인 심사 역시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딜라이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딜라이브가 부채비율 감소방안 제출·승인과 관련한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
올해 하반기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도 확정했다. MBN(매일방송)은 방송·법률·경제·경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월 안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자윤 기자 jy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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