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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여고생 살해" 장윤기,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공소청도 양형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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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7일 18:40 황예림 기자 |
| "여고생 살해" 장윤기,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공소청도 양형부당 항소 |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23)가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기는 이날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판검사도 지난 2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고 당일 30년 가까이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무기징역 선고 이유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1997년 마지막 집행 이후 더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관들 역시 인간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된 이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지 절실히 숙고했다"며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 여학생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0시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던 고(故) 이채원양(16)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장윤기는 이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와 범행을 제지하려던 17세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사건 당시 장윤기는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양에게 접근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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