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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친일재산 맞다"...후손이 남양주시에 땅 소송, 2심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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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8일 09:43 경기=노진균 기자 |
| "친일재산 맞다"...후손이 남양주시에 땅 소송, 2심서 뒤집혔다 |
남양주시 "친일재산 국가귀속 위해 적극 대응"
경기 남양주시가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아들 명의로 등록된 토지를 둘러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소송 대상이던 토지는 퇴계원읍 퇴계원리에 있다. 민영휘의 아들이 1913년 사정(査定, 토지조사사업으로 토지의 소유권 취득)받은 토지다. 2005년 민영휘 후손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후손 측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후 후손은 이를 근거로 2025년 남양주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토지 명의자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인물은 아니지만, 역사자료와 토지 취득 경위 등을 근거로 실질적인 소유자는 민영휘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아들의 연령과 경제활동 여부,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취득한 과정, 민영휘를 상대로 진행된 재산환수 관련 소송 등을 근거로 아들 명의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점을 소명했다.
1심에서는 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토지를 민영휘가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판단했다. 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 귀속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기각했다.
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되지 않은 후손 명의의 재산이라도 구체적인 취득 경위와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해 친일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최현덕 시장은 "후손 명의로 신탁된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밝혀 친일재산임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친일재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2월 출범 예정인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 관련 자료와 사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친일재산으로 확인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귀속과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노진균 기자 njk6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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