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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 전역 "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분 쪼개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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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8일 11:23 배규민 기자 |
| 서울 전역 "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분 쪼개기 차단 |
서울시가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눠 거래하는 투기성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의 지목상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개발사업지 중심으로 관리하던 도로 지분거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거래 목적과 이용계획을 사전에 살핀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10월 16일까지 1년이다. 세부 지정 내용은 오는 12일 서울시보에 공고한다.
시는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지의 사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관리해 왔다. 최근 개발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도로 지분 쪼개기가 나타나자 관리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거래 전 취득 목적과 이용계획을 확인해 개발 기대를 이용한 투기성 지분거래와 시민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지정 대상은 서울 전역에서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인 땅이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하는 경우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이나 설정 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 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이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면 거래할 수 있다. 시는 지정 이후 투기 억제 효과와 실수요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시장 상황에 따라 제도 운영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을 추진하는 서대문구 북가좌동 3-191, 은평구 불광동 445, 성동구 용답동 15 일대 등 3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도 사업구역 변경에 맞춰 조정했다. 허가 대상 면적과 지정 기간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눠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등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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