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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한규 "한동훈 공개한 檢 내부문건, 한 달째 유출자 확인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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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8일 11:41 이태성|오석진|정진솔 기자 |
| 김한규 "한동훈 공개한 檢 내부문건, 한 달째 유출자 확인 못했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김승원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내부 문건 공개와 관련해 법무부가 명확한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한 의원이 공개한 서부지검 기소계획 문서가 검찰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하지 않았느냐"며 이후 조사 진행 상황을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공소청에서 해당 기관장과 부서장 책임하에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진행했고 현재 관련 부서에서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내부 감찰에는 한계가 있다며 강제수사가 가능한 수사기관을 통해 유출 경위를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수사를 잘하는 검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한 달이나 지나서 원론적인 답변만 하면 되느냐"며 "전·현직 검사가 연루됐을 수 있는 사건인데 공소청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훨씬 용이하지 않느냐"고 캐물었다.
특히 유출자가 확인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자 "이렇게 하면 법무부가 전·현직 검사들의 수사기록 유출을 감싸고 있다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직무대행은 "한 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문건이 검찰 내부에만 있어야 할 사건처리 예정보고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내부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런 일은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고 수사를 통해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문건의 유출이 공익신고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건의 내부문건을 외부에 전달한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직무대행은 구체적인 유출 경위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부장검사 이상이 문서를 유출하면 막을 방법도,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고 이 직무대행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안까지 마련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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