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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은행만 보이스피싱 배상책임?..이억원 "금융-통신사 강한 책임 갖도록 설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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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8일 14:30 권화순 기자 |
| 은행만 보이스피싱 배상책임?..이억원 "금융-통신사 강한 책임 갖도록 설계 고민"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 제도 도입과 관련해 "선진 사례를 봐서 금융사와 통신사가 강한 책임을 갖도록 무과실 책임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회사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통신사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설계하겠다는 뜻이다.
이 위원장은 8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보이스피싱은 가장 기본적인 민생침해 사범으로, 범부처가 대응팀을 꾸려 올해는 작년 대비 70% 감소했다"며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안되니까 신종 피싱으로 무엇을 사겠다, 이런 게 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25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 또는 통신사가 배상해 주는 무과실책임제도 도입을 검토 하고 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이스피싱의 93%가 전화나 문자를 통해 접근하고 있다. 현재 송금과 수취 은행이 각각 50%씩 1000만원 혹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위원은 "해외 사례를 보니 영국은 금융회사 중심으로 무과실 배상을 하는데 여전히 피해가 늘고 있다"며 "싱가폴은 폭포수 접근법으로 일단 금융회사가 책임지고, 금융사가 정말 책임이 없으면 다음은 통신사가 책임 있나 따진다. 양쪽다 책임이 없으면 피해자가 지는 걸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도 신속 구제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하지만, 금융회사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통신사는 아직 협의가 덜됐다. 적극 협의해서 폭포수 접근법을 점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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