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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들과 밥 먹다 참변…故 김창민 감독 가해자에 징역 20년 구형 크게보기 작게보기 인쇄하기 목록보기
2026년 10월 08일 19:15 윤혜주 기자 


   아들과 밥 먹다 참변…故 김창민 감독 가해자에 징역 20년 구형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 2명에 대해 공소청이 중형을 구형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은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청 검사는 "본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큰 충격을 줬다"며 "피고인들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김 감독을 무참히 폭행해 살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범일 가능성이 밝혀질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말을 맞췄다"며 "유족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일행과 식사를 하던 중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김 감독과 시비가 붙자 김 감독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18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김 감독이 돈가스칼을 들고 일행에게 다가오자 김 감독에게 백초크를 걸어 제압해 김 감독이 이후 벌어진 A씨 폭행에 대응하지 못하게 하고, A씨가 골목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시간에 망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감독은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병원에 옮겨졌지만 보름여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뒤 숨졌다. 법의학 감정을 맡았던 의사는 지난 8월 열린 4차 공판에서 "두개골이 골절돼 있었고 측두부 경막하 출혈로 다량의 피가 났으며 뇌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2.5㎝ 가량 밀려 있었다"며 김 감독의 사망 원인을 강한 외력에 의한 뇌손상으로 판단했다.

당초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당시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 기소했다. 또 범행 현장에 발달장애를 가진 김 감독의 아들이 있었던 점을 들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A씨는 재판 내내 폭행사실은 인정하나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B씨도 백초크는 흉기 제압을 위해 한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으며 유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했다.

재판이 끝난 후 김 감독의 아버지는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나도록 사과가 없었다. 피고인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공정하고 엄정하게 판단해 중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오전 10시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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