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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은경 장관 "비대면 초진, 진료·처방 이력 확인되면 30일까지" 크게보기 작게보기 인쇄하기 목록보기
2026년 10월 08일 23:04 정기종 기자 


   정은경 장관 "비대면 초진, 진료·처방 이력 확인되면 30일까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 초진환자의 처방 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30일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비대면 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처방 일수 제한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환자의 과거 진료정보 확인 여부에 따라 예외를 두겠다는 구상이다.

정 장관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는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지만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30일 정도까지 하는 안을 올렸다"며 "여전히 많은 의견을 주고 있어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위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초진환자라도 의료인이 확인할 수 있는 진료정보의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처방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대면 진료는 오는 12월24일부터 정식 제도로 시행될 예정으로, 초진환자의 처방 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할지 여부가 하위법령 논의의 주요 쟁점이라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처음 보는 환자라고 해서 그 환자의 진료기록까지 처음 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하위법령이 환자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초진환자라도 진료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반면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내역과 검사 결과, 투약 이력까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두 경우에 의료인이 환자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구축하는 건강정보 연계체계도 근거로 들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나의 건강기록' 누적 가입자는 61만1033명이며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전자의무기록(EMR)이 연계되는 의료기관은 1363곳이다.

최 의원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이 환자의 과거 진료·투약 정보를 확인해 진료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련 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는 환자에게까지 동일하게 7일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과거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방기간을 자동으로 늘리자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진료·투약 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는 경우 의료인의 판단을 고려해 적용할 수 있는 관리 기준을 함께 검토하자는 취지다.

최 의원은 거리나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고 싶어도 제때 가지 못하는 환자의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것보다 비대면으로 한 번이라도 더 진료받고 필요한 경우 대면 진료로 연결하는 것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국정과제로 비대면 진료 확대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원격협진 체계 신설을 제시했다며 "원칙을 중심으로 하되 환자의 정보 수준과 상황까지 살필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현재 비대면 진료 관련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중이라며 초진 처방 일수와 예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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