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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난이었다" 지게차 흔들어 직원 추락…60대 사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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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9일 08:48 김소영 기자 |
| "장난이었다" 지게차 흔들어 직원 추락…60대 사장 송치 |
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씨를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9일 김포시 통진읍에서 운영하는 식자재 업체에서 40대 직원 B씨를 지게차를 이용해 고의로 떨어지게 만들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게차 집게 위에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A씨가 장난친다며 지게차를 흔들어 약 5m 높이에서 추락했다"며 A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B씨 형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동생이 고소공포증을 호소했으나 사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지게차를 흔들었다더라"라며 "추락 후 기절한 동생을 발로 차는가 하면 구급차 부르는 것도 막았다고 한다. 이 정도면 살인미수 아닌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약 3.7m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뇌진탕 등 부상을 입은 B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위험한 물건인 지게차를 이용해 B씨를 추락시킨 행위를 두고 A씨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도 최근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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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었다" 지게차 흔들어 직원 추락…60대 사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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