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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감원, PEF 내부통제 한번 더 ‘고삐’…대형 GP 현장점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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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2일 12:00 김효숙 기자 |
| 금감원, PEF 내부통제 한번 더 ‘고삐’…대형 GP 현장점검도 |
준법감시·정보교류·이해상충 등 5개 분야 집중 향후 내부통제 수준 따라 감독·검사 차등화

금융감독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 약 30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 내규를 마련했는지 여부뿐 아니라 실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모범사례 전파와 개선 필요사항 지도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국내 등록된 PEF 전업 운용사 약 30곳으로, 국내 전업 PEF 운용사 전체 약정액의 46.5%를 차지한다. 주요 대형 업무집행사원(GP)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감독 과정에서 점검 필요사항이 포착된 회사와 중·소형사도 포함한다.
금감원은 전체 대상 회사로부터 체크리스트와 관련 내규, 이행 실적 등을 제출받아 서면 점검을 진행한다. 대형 GP 등 일부 회사에는 담당자 면담과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중점 점검 분야는 △내부통제 관련 조직·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 5개다.
특히 준법감시인을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력과 지위, 보상체계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도 살펴본다. 내부통제 교육과 내부고발제도 운영 등 관련 문화 정착을 위한 경영진의 노력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올해 3월 PEF 운용사를 대상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기준 발표 후 약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제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확인된 모범·미흡 사례를 업계와 공유하고 회사별 개선사항을 지도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에 반영하고, 향후 점검 대상 확대와 내부통제 수준에 따른 감독·검사 차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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