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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하 직원에 성적 문자 보내고..."조작" 허위 고소한 50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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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2일 17:23 박효주 기자 |
| 부하 직원에 성적 문자 보내고..."조작" 허위 고소한 50대 최후 |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직장 동료 B씨가 자신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B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언행을 한 사실 등이 인정돼 2024년 1월 강등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나 미칠 것 같아요. 넘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움에 미칠 것 같아요" 등의 메시지를 9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A씨는 B씨가 메시지를 조작해 회사 감사실에 제출하는 바람에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며 B씨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뒤에는 B씨가 법원에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며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2024년 5월에도 모든 직원이 가입한 사내 사회관계망(SNS) 게시판에 B씨를 비롯한 피해 직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 등을 익명 처리 없이 올렸다. 이 같은 행위가 2차 가해로 인정되면서 해임됐다.
재판장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B씨에 대한 처벌 위험성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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