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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천명훈이 노래 훔쳤다" 업무방해·사기 고소…경찰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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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3일 16:05 전형주 기자 |
| "천명훈이 노래 훔쳤다" 업무방해·사기 고소…경찰 불송치 결정 |
13일 더팩트에 따르면 작곡가 이진욱은 최근 천명훈과 한 트로트 제작자를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진욱은 2019년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연을 준비하던 천명훈에게 노래 '찍었어'의 데모 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곡은 2009년 이진욱 명의로 저작권 등록을 마친 상태였지만, 천명훈이 TV조선 '연애의 맛'에서 자작곡으로 소개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진욱이 항의하자 천명훈은 방송작가가 임의로 한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욱은 천명훈이 자신을 이 곡의 저작권자로 등록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진욱은 지난 1월 다른 트로트 제작자가 '찍었어'를 도용해 저작권 등록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후 천명훈과 제작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제작자에 대한 경찰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지만, 천명훈에 대해서는 지난달 21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이진욱의 작곡 활동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천명훈이 방송사에서 출연료를 받은 것이 이진욱에게 재산상 피해를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도 불송치 사유로 알려졌다.
이진욱은 '연애의 맛'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해당 곡이 여전히 천명훈의 작사·작곡으로 표기돼 있다며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천명훈 측은 경찰 조사를 마쳤으며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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