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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흥시, 주민자치회 전부개정 조례 15일 시행…대표성·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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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5일 10:27 경기=권현수 기자 |
| 시흥시, 주민자치회 전부개정 조례 15일 시행…대표성·책임성 강화 |
경기 시흥시가 15일부터 주민 참여 확대와 대표성 강화를 골자로 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전부개정 조례'를 시행한다.
시는 지난 1일 공포된 전부개정 조례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일정에 맞춰 이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밝혔다.
전부개정 조례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과 선출 방식을 정비하고, 법적 책임성과 참여 범위를 명확히 했다.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해당 동 주민등록자와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정비했다. 2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이수한 신청자 중 공개추첨을 통해 최종 위원을 선정한다.
특히 관내 사업장, 학교,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은 위원과 별개로 분과위원회 및 신설되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전용 자치 트랙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 기반의 다양한 인프라 구성원이 자치활동에 수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활동 이수 의무, 해촉 요건을 구체화해 자치기구의 공공성을 높였다.
자치계획의 설정 범위를 지역발전 계획으로 넓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와의 연동성을 높여 주민 제안 사업이 실질적인 예산 집행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번 개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20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4명으로 구성된 '시흥형 주민자치 제도개선 TF'를 4차례 가동하고, 주민자치 정책회의를 연이어 개최해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했다.
김재성 시 행정국장은 "동별 운영세칙 정비와 위원 교육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해 개정 조례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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