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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할당관세" 제도 취지 무색… 일부 기업 부당이익 수단으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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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5일 13:25 대전=허재구 기자 |
| "할당관세" 제도 취지 무색… 일부 기업 부당이익 수단으로 악용 |
물가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할당관세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일부 기업의 부당이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할당관세'는 특정 물품을 수입할 때 일정 기간 정해진 수량에 기본 관세율보다 낮거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탄력관세 제도다. 주로 물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다.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세청이 지난 7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5500억원(추징액 586억원) 규모의 할당관세 악용사례가 적발됐다" 며 "이 제도가 본래 취지인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일부 기업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수입자가 명의를 분산해 이른바 '바지 업체'를 내세워 물량을 부당하게 추천받는 행위 △육류와 알루미늄 등을 보세구역에 쌓아두고 반출을 지연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수입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해외로 자금을 과다 송금하는 행위 등이 주요 불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이 제도 시행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보세구역 반입부터 최종 소비처까지 추적망을 구축하고, 수입 통관 후 적정 보관 기한을 넘기면 경보가 울리는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특히 주요 민생 품목은 최종 도소매망까지 유통 이력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 공급을 지연시키는 비축 물량은 관세청이 직권으로 환수해 실수요자에게 재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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