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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내 침대 왜 누워" 같은 병동 환자 때려 죽여…"정신질환" 호소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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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5일 17:45 류원혜 기자 |
| "내 침대 왜 누워" 같은 병동 환자 때려 죽여…"정신질환" 호소했지만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빈태욱)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1일 충북 음성군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동 환자인 B씨(75)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B씨를 때려 넘어뜨린 뒤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다음 날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내 침대에 누워 비키지 않고 욕설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사처벌보다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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