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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단독]"흉기소지 신고" 몰리는 곳에 경찰력 집중…강력범 동향 점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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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5일 17:45 오문영 기자 |
| [단독]"흉기소지 신고" 몰리는 곳에 경찰력 집중…강력범 동향 점검도 강화 |
행정입원 확대 등 관계부처 협의…가정폭력 가해자 격리 강화도 추진

경찰이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흉기 소지 신고가 집중되는 지역과 시간대를 분석해 경찰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력범죄 출소자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동향 관리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 예방 대책을 보고한다.
경찰은 관서별 흉기 소지 신고 현황을 분석해 신고가 집중되는 지역과 시간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 형사국은 강력범죄 출소자 등의 동향을 확인하는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중이용시설 등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서 가시적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와 보호관찰이 종료된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이들 주거지를 중심으로 순찰과 거점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계부처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 확대와 공공 이송체계 구축, 정신응급 인프라 확충 등도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응급입원은 최대 3일까지만 가능해 충분한 치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 행정입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과 제주 부녀 사망 사건 등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른 것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와 접근금지 위반 제재를 스토킹 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임시조치 5호'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가정폭력 가해자를 유치하려면 법원의 기존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재발 우려가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처럼 기존 조치 위반이 없어도 재발 위험 등을 고려해 유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접근금지·퇴거 등을 명령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검토한다. 현재 가정폭력 긴급 임시조치 위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인 반면, 스토킹 범죄의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 스토킹 범죄와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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