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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돈 벌어" 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보냈다…성폭행 4회, 임신중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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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5일 19:37 류원혜 기자 |
| "돈 벌어" 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보냈다…성폭행 4회, 임신중절까지 |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3부(부장판사 유환우·장윤선·조규설)는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6)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2024년부터 아내에게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며 유흥업소에 출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약 8개월간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4차례 성폭행당했고, 이로 인해 임신중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생활고 때문이었다고 해도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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