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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보공단 개인정보 유출…野김기웅 "석달 넘게 통보 안된 게 말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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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6일 15:46 김지은 기자 |
| 건보공단 개인정보 유출…野김기웅 "석달 넘게 통보 안된 게 말이 되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석 달 넘게 피해 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이 통보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정재욱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를 상대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21일 자에 직원 한명이 파면됐는데 징계 이유가 2년 반 동안 가입자, 피부양자 정보를 주고 돈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건보공단에서 개인정보가 나가는 사고가 작년에도 7건으로 꽤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에 (유출된) 건수가 몇 건이냐"고 묻자 정재욱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는 "비공개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해당 직원이) 받은 거래 액수는 얼마냐"고 묻자 정 이사는 "(수)억대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출된 것으로 의심될 때 72시간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이사는 "(피해자)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수사 결과 통보가 되면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수사 중이라서 (피해자들에게) 통보 안한다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본인이 아팠던 것, 수술 받았던 것, 모든 건강 정보가 다 나갔는데 그걸 당사자도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정 이사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 내용을 받고 (진행하겠다)"고 재차 말했다. 김 의원은 "(유출) 가능성이 있어도 통보하라고 법에 규정되어있다"며 "특정을 못한다는 핑계로 석 달 넘게 안하면서 수사기관 핑계를 대느냐"고 비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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