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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식장 작업 중 사망..."사업주" 의견만 듣고 산재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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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6일 17:29 나주(전남광주)=나요� 기자 |
| 양식장 작업 중 사망..."사업주" 의견만 듣고 산재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의혹 |
제주도 한 양식장에서 작업 중 숨진 작업자의 산재유족급여가 근로자성 불인정을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가운데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 노동청의 중대재해조사가 유족 측 진술조차 듣지 않은 채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고인의 배우자가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유족 측 대리인을 통한 사실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후환노위 소속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1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노동청의 조사 과정과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경위를 질타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17일 제주도 한 양식장에서 작업 중 사망한 고인의 유족은 올해 4월16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성 불인정을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았다.
지난 14일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답변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중대재해조사 결과 재해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노동청의 '개인사업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부지급 결정의 주요 근거로 활용된 것이다.
이에 신 의원은 "광주노동청은 근로자성에 대한 최종 의견이 아니었다면서 이렇게 단정적인 판단을 담고 있는 내용을 왜 근로복지공단에 보낸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노동청이 유족측 조사를 하지 않고 사용자 진술에만 의존한 점"을 지적하고 " 근로복지공단 역시 유족 측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사용자 진술과 노동청 의견에 의존해 부지급 결정을 내린 조사가 타당하냐"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고인이 2023년 인근 양식장에서 유사한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산재보상을 인정받은 이력을 제시하며, 이번에는 어떤 근거로 '개인사업주' 라고 판단했는지 따져 묻고 유족 측 입증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결정에 불복해 심사를 진행 중이다.
나주(전남광주)=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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