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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3배 급증…금감원, 기업 자금조달 심사 강화[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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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9일 10:19 김범근 기자 |
|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3배 급증…금감원, 기업 자금조달 심사 강화[국감] |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비율이 올해 들어 지난해의 3배 이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 신고서 기재 충실도에 따라 심사 절차를 차등화하고 기재 미흡이 반복되는 신고서는 정정요구서를 공개하는 등 공시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비율은 22.8%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6.9%보다 15.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정정요구 비율은 2022년 5.1%에서 2023년 3.8%로 낮아졌다가 2024년 11.0%로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6.9%로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큰 폭으로 높아졌다. 올해 정정요구 비율은 2022년 이후 연간 및 올해 1~8월 집계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1~8월 금감원에 접수된 증권신고서는 285건이다.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는 536건이었으며 2024년에는 591건, 2023년에는 520건, 2022년에는 511건이었다.
공시위반에 따른 제재도 이어졌다. 올해 1~8월 과징금과 증권발행 제한, 과태료 등 중조치는 37건이었다. 경고 및 주의 조치는 19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향후 증권신고서 심사에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를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투자위험 등 주요 내용이 충실하게 기재된 신고서는 신속하게 심사하는 반면 기재 미흡이 반복되는 신고서에는 보다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정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신고서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명시한 정정요구서를 발송하고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개할 예정이다.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주관사 등과의 대면 면담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공시의 충실도를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개정 상법의 주주 충실의무 관련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정비하고 DART 기능도 개선할 방침”이라며 “기관투자자의 주주총회 안건 검토와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오픈다트(Open DART)를 통한 주총 안건 분석 정보 제공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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