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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사비 냈는데 직원 밥값도?…"불만이면 다른 업체 써" 눈치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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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9일 19:01 전형주 기자 |
| 이사비 냈는데 직원 밥값도?…"불만이면 다른 업체 써" 눈치준 업체 |
19일 SNS(소셜미디어) 스레드에는 이삿짐센터의 대응에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난생 이렇게 배짱장사하는 사장은 처음 본다"며 "(이사 중) 점심시간 되니까 기사님이 직원들 밥값을 좀 챙겨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약할 때 그런 얘기 없었다고 하니까 다른 집들은 다 챙겨준다면서 눈치를 주셨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문자로 물어봤는데 돌아온 답장이 가관"이라며 업체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서 A씨는 "계약한 금액에 포함된 줄 알았는데 추가로 드려야 하냐"고 물었다. 사장은 "안 주셔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불만이시면 다음부터 다른 업체 이용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A씨는 "돈 내고 이사 맡긴 내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네티즌들은 "거지도 아니고 밥값을 왜 구걸하냐", "업체명을 공개해야 같은 일이 안 일어난다", "포장이사는 진입장벽이 낮고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저렇게 반응하냐" 등 업체 측 대응을 비판했다.
계약에 없는 식비·수고비를 부당하게 요구하면 과태료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도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작업 내용 등이 변경돼 추가 비용 발생을 미리 알린 경우를 제외하면 계약 금액을 초과해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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