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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3명 숨진 아리셀 참사…박순관 대표 징역 15년→4년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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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0일 10:09 양윤우 기자 |
| 23명 숨진 아리셀 참사…박순관 대표 징역 15년→4년으로 확정 |
근로자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박 대표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선고된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도 확정됐다. 아리셀 법인에 대한 벌금 8억원도 유지됐다.
앞서 1심은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키지 않아 현장의 비상구·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박 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박 대표를 징역 4년, 박 본부장을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거나 사망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박 본부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공장 각 층에 비상구를 따로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고 비상구·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안전교육과 화재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사업의 조직·인력·예산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고 아들 박 본부장은 사업 전체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할 권한을 가진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박 대표가 폭발·화재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할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책임도 인정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고 발생 시 대피·구호 매뉴얼을 마련할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의무 위반이 현장 안전 담당자들의 업무상 과실을 거쳐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업 총괄책임자'와 그에 준하는 권한을 위임받아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 업무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처음 제시했다. 대법원은 "각 책임자가 자신이 총괄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영역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회사 경영자와 안전보건 책임자의 의무 위반이 모두 중대재해의 원인이 됐다면 양쪽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아리셀 사건에서는 아들 박 본부장이 이처럼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안전보건 업무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박 대표만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판단했다.
아리셀 화재는 2024년 6월24일 경기 화성시의 리튬 1차전지 공장에서 발생했다. 공장 3동 2층 작업장에 쌓아둔 전지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면서 소속 근로자와 불법파견 근로자 등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박 대표는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본부장 등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들은 전지 보관·관리와 근로자 안전교육, 화재 대비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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