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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재명 대통령 "신청주의 채택 복지정책,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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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0일 17:48 김성은 기자 |
| 이재명 대통령 "신청주의 채택 복지정책, 공정한가" |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정책과 관련해 "신청주의를 채택하는 게 정말로 공정한 나라인지, 좀 의문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사전 신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정한 자격이 되면 다 되도록 하는 게 맞지, 신청한 사람만 해주면 사각지대가 생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내년 시행되는 것으로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의 조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금 가입 신청자에 한해 내년 이후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가가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국비로 지원한다. 또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되는 27세에 취업하면 추납을 통해 연금 납부 공백 기간을 채울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게 가급적이면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가야 한다"며 "그런데 어떤 제도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부모가 대신 해줘서 빨리,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으면 이게 타당한가. 실질적인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 개정을 해 18세에 의무적으로 (연금에) 자동 가입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청년들의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해 현재는 신청주의 기반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를 듣던 조원철 법제처장은 "청년들이 반대했다는 건 부담 때문일텐데 1회 보험료를 국가가 납부해주고 (실제 납부 가능한 연령이 될 때까지) 납부하지 않다가 추납함으로써 18세부터 가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한다면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테니) 일률적으로 가입해 주는 것으로 처리를 해 주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 간 이같은 대화를 모두 들은 뒤 "(18세에 국민연금 자동 가입을 시키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연금 지급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 안하는 것 같다"며 " (복지 정책의) 대상자 가운데 누군가는 되고, 누군가는 안 되는게 결국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이것도 행정개혁 과제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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