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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찰, "금융권 해킹" 중수청 통보…"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추가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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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0일 17:50 민수정 기자 |
| 경찰, "금융권 해킹" 중수청 통보…"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추가 인지" |

최근 발생한 금융권 해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이번 사건을 기존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추가 인지했다"며 "중수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중수청의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수사 사항 및 법률 검토 △금융위 유권해석 △피해 금융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이후에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경찰은 금융기관 해킹 관련 첫 언론보도가 나온 직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당시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등 주요 7개 은행·저축은행·캐피탈 등 금융사에서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해킹 피해를 본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당초 이번 사건 피해 금융기관은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 않아 중수청 통보 대상은 아니었다. 다만 해킹 피해를 본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최근 경찰에 해킹 피해 금융사의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기반 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회신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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