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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찜질방 손님 발냄새 맡고 음란행위한 30대…처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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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0일 18:54 김소영 기자 |
| 찜질방 손님 발냄새 맡고 음란행위한 30대…처음 아니었다 |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6시 30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찜질방 내 토굴에서 잠을 자던 손님 B씨의 발냄새를 맡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잠든 B씨를 보고 성적 욕구를 느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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