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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정법 과징금 폭탄" 제동…"경미한 위반 1050억→2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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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1일 16:15 김미루 기자 |
| "신정법 과징금 폭탄" 제동…"경미한 위반 1050억→210억" |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법정부과상한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액의 3%인데 여기에 부과기준율을 얼마나 곱하는지에 따라 과징금이 달라진다. 현행 규정에서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100%), 중대한 위반(75%), 중대성이 약한 위반(50%)로 나눴다. 가장 낮은 기준율이 50%여서 최저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부과기준율을 △'중대성이 약한 위반'의 경우 1% 이상 30% 미만 △'중대한 위반'은 30% 이상 65% 미만 △'매우 중대한 위반'은 65% 이상 100% 이하로 변경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례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연매출 7조원, 당기순이익 7000억원인 금융회사가 경미한 신용정보법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때 기존에는 부과기준율 50%가 적용돼 기본과징금이 105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개정 후 부과기준율 10%를 적용하면 기본과징금은 210억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같은 금융회사가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질러 부과기준율 75%를 적용받으면 기본과징금은 1575억원이다. 여기에 25%를 가중하면 조정과징금은 2100억원으로 기존과 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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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위반·대규모 유출엔 과징금 가중…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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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하는 기준도 신용정보법 특성에 맞게 바뀐다. 기존 평가항목인 '부당이득 규모'는 '개인신용정보 유형 및 성격'으로 대체한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당이용 등은 부당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피해규모'는 '정보주체 피해규모 및 영향'으로 바꿨다.
과징금 가중·감경 사유도 확대한다. 3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1000만명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영향이 큰 사안은 기본과징금의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다. 반대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거나 소비자 피해 발생 이후 신속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이후 부과되는 과징금부터 적용된다. 개정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당시 규정을 적용하되 새로운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금융회사에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위반행위 발생 시 과징금 제재 수준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시장영향 등에 상응하는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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