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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양시,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막는다…PM 주차구역 104곳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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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2일 15:47 경기=노진균 기자 |
| 고양시,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막는다…PM 주차구역 104곳 운영 |
횡단보도·교차로 등 불법 주정차 즉시 견인…대당 3만원 부과
경기 고양특례시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 방치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 인프라 확충과 안전교육,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인도와 횡단보도 주변에 기기를 방치해 보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시는 현재 관내에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구역 104곳을 조성했다. 지하철역 출구 등 이용량이 많거나 관련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구역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소지한 16세 이상 고양시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교통법규와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안전모 착용과 1인 탑승 등 기본 수칙을 안내한다.
학교와 교육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도 진행해 청소년과 대학생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있다.
또 고양국제꽃박람회와 창릉천 코스모스 축제 등 지역 행사에서는 퀴즈 이벤트와 안내 책자 배부 등을 통해 안전 수칙을 홍보한다. 보행자가 많고 사고 우려가 큰 백마학원가·식사동 학원 밀집지역·후곡학원가 등 3곳은 경찰서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하며,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요 금지구역에 방치된 기기는 즉시 견인한다. 견인된 기기를 대여한 업체에는 대당 3만원의 견인료가 부과된다.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누리집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검색하거나 고양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민경선 시장은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노진균 기자 njk6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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