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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역삼동 방화" 70대 구속영장 발부…법원 "도망할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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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2일 20:35 이혜수 기자 |
| "역삼동 방화" 70대 구속영장 발부…법원 "도망할 염려" |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2곳에 불을 내 19명을 다치게 한 방화 피의자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씨는 이날 오후 2시7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는지' 취재진이 묻자 "미안은 한데"라며 "특허법인에 사기를 당했다"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범행을 후회하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이씨는 법원 도착 전 경찰서를 나서면서도 특정 변리사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죽이려던 게 아니고 겁을 주려 했다"며 "국가가 사기꾼들을 보호하고 있어 이를 세상에 알리려고 했다"고 했다.
범행 열흘 전 휴대전화를 해지·처분한 이유나 범행 이후 라이터를 버린 경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피의자가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도주 우려가 있고 범행 도구를 버리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점,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 등이 구속 필요성으로 적시됐다.
이씨는 검거 당일 진행된 1차 경찰조사에서 "특허법인 2곳에서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범행 동기를 밝혔다. 하지만 다음날인 지난 21일 2차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의무기록 확보도 시도 중이다. 앞선 경찰 수사로 특허법인의 사기 혐의가 무혐의 결론 났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데다 자택에 종이 특허등록증을 걸어두는 등 집착을 보인 정황을 종합해 정신질환 병력을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이씨는 지난 20일 낮 12시 전후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양빌딩과 신명빌딩에 순차적으로 불을 질렀다. 화재는 2시간여만에 꺼졌지만 심정지 환자 등 총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 현장에서 도주한 그는 범행 약 4시간 만에 서울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인근에서 검거됐다.
이씨는 2022년에도 피해 특허법인을 찾아가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출소 후인 지난해 8월에는 해당 법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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