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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中, 해외투자 관리규정 개편…민감지역·무기개발 투자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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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3일 09:25 베이징(중국)=안정준 기자 |
| 中, 해외투자 관리규정 개편…민감지역·무기개발 투자 심사 강화 |
23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전날 개정된 해외투자 관리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규정은 분쟁 중인 국가 등 민감 지역이나 무기 개발, 국경을 넘는 수자원 개발 등 민감 분야에 대한 투자에는 발개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비민감 투자 가운데 투자액이 3억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은 신고·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중국 당국은 해외투자 규모가 커지는 동시에 대외 위험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규정 개정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발개위 관계자는 "대외환경에 복잡하고 심대한 변화가 일어났고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빈번한 지역 분쟁과 혼란으로 해외투자 위험이 커졌다"며 "최근 일부 국가와 지역이 중국 측에 기술이나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지분·자산을 처분하도록 요구하는 등 차별적인 조치를 취해 중국의 권익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새 규정은 불리한 상황에 대한 보고체계를 개선하고 해외투자 정보의 연례 보고제도도 마련했다. 발개위 관계자는 "투자자가 이러한 상황을 관리당국에 보고하면 해외투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역량을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해외 투자 급증에 따라 관련 자산 보호 필요성이 높아진 점도 이번 개정의 배경이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은 2017년 1583억달러에서 2025년 2136억달러로 늘었다. 같은 기간 누적 투자잔액은 1조8000억달러에서 3조4000억달러로 증가했다. 발개위 관계자는 "해외투자는 중국 제품과 서비스,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꾸준히 촉진했다"며 "중국 투자자에게 투자 수익을 제공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말했다.
쑹웨이 베이징외국어대 국제관계·외교학원 교수는 "정부 부처의 보호 강화와 보고체계 개선은 기업이 위험과 시장 실패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능력을 높일 것"이라며 "해외투자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중국)=안정준 특파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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