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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병도 "오세훈 2심 무죄, 국민 상식·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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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3일 14:22 김지은 기자 |
| 한병도 "오세훈 2심 무죄, 국민 상식·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바 있다"며 "1심 재판부 역시 이를 종합해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며 "명백한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특검은 즉각 상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은 오 시장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7월 22일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을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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