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中시계 12만개, 국산인 척 팔았는데…제이에스티나 대표 "집유"에 항소
|
 |
 |
 |
 |
|
|
| 2026년 10월 23일 15:11 박상혁|고지운 기자 |
| 中시계 12만개, 국산인 척 팔았는데…제이에스티나 대표 "집유"에 항소 |

중국에서 수입한 시계를 국산으로 둔갑한 뒤 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지난 21일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양환승)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외무역법·판로지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4명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원산지 표시 손상 및 국산 가장 수출 행위는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제적인 신뢰도에 피해를 주고 소비자 신뢰를 해친다"며 "회사 평판에 미칠 위험을 고려할 때 실무자들이 대표이사를 속여가면서 몰래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김 대표 등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산 손목시계 약 12만개의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아세톤 등으로 지우고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3년 타사에서 완제품으로 납품받은 시계를 자체 생산한 것처럼 속여 조달청에 납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현 공소청)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김 대표 측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직원 4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고지운 기자 coz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中시계 12만개, 국산인 척 팔았는데…제이에스티나 대표 "집유"에 항소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