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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무부, 캄보디아 교민·기업 분쟁해결 돕는다…양국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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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6일 09:36 양윤우 기자 |
| 법무부, 캄보디아 교민·기업 분쟁해결 돕는다…양국 협약 체결 |
법무부가 캄보디아 법무부와 분쟁해결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지 조정제도의 정착을 지원해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이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도록 돕겠다는 목적에서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캄보디아 법무부와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는 캄보디아 조정인 20명을 국내로 초청해 실무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조정은 중립적인 제3자인 조정인이 분쟁 당사자들의 합의를 도와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다. 캄보디아 정부는 법원에 쌓인 사건을 줄이고 국민이 분쟁해결제도를 쉽게 이용하도록 조정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이번 협약에 따라 조정 등 분쟁해결제도와 상사법원에 관한 법제·정책 연구에 협력한다. 상사분쟁은 기업 간 거래 등 상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다툼이다. 관련 공무원·전문가의 역량을 높이고 양국 분쟁해결 기관 간 교류도 확대할 계획이다.
캄보디아는 2023년 국가대체분쟁해결기구(NADR)를 설립한 뒤 전문인력을 늘리고 지역사무소를 설치해 왔다. 해당 기구의 분쟁 접수 건수는 2024년 471건에서 지난해 1723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9월까지 누적된 접수 건수는 6161건이다. 한국 관련 분쟁도 지난 8월 말 기준 188건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캄보디아의 분쟁해결 제도에 대한 정비를 지원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조정법 초안 마련을 완료했으며 현재 캄보디아 법무부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초청 연수는 202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NADR 소속 조정인 20명은 조정기법과 실습, 조정인 윤리, 국제조정 동향과 국제규범 등을 교육받았다.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도 방문해 국내 전문가들로부터 조정 실무와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받았다.
법무부는 캄보디아 조정제도의 정착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상사분쟁 해결 분야로 협력을 넓힐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지 우리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조정제도의 성패는 조정인의 전문성과 윤리에 달려 있다"며 "이번 연수가 캄보디아 조정인들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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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캄보디아 교민·기업 분쟁해결 돕는다…양국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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