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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상한 80→90%…첫 신고 농가는 최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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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6일 10:52 세종=이수현 기자 |
|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상한 80→90%…첫 신고 농가는 최대 100% |
앞으로 주요 가축전염병을 처음 신고한 농가는 처분한 가축 평가액을 전액 보상받는다. 방역의무 위반으로 가축처분 보상금이 깎인 농가도 방역 노력을 인정받으면 보상 한도가 가축평가액의 90%까지 높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법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보상금 지급상한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존에는 방역의무 위반으로 가축처분 보상금이 깎인 농가가 최초 신고나 방역 노력을 인정받아 보상금을 추가로 받더라도 총액은 가축평가액의 80%를 넘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 한도가 90%로 높아진다. 주요 가축전염병을 처음 신고한 농가에는 가축평가액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최초 신고 대상 질병과 신고 기준 등은 하위법령으로 정한다. 시·군·구 단위에서 주요 가축전염병을 신고해 감염이 확인된 농가 중 신고 접수 시각이 가장 빠른 농가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제도도 도입한다. 국제 교역과 해외여행 증가로 검역 물량이 늘었지만 수의사인 동물검역관은 충분하지 않아 현장 부담이 컸다.
개정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검역사를 채용·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동물검역사는 동물검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축산물 검역과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소독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전문적인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동물 검역은 기존처럼 동물검역관이 담당한다. 동물검역관은 수출입 동물과 축산물의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수의사다.
현장 방역체계도 정비한다.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방문하거나 경유할 때 출입국 사실을 신고하고 소독·검역 조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축산물 위생검사원을 명확히 포함했다. 그동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검사원은 도축장 종사자에 준해 해당 의무를 적용받아 왔다.
국가와 지자체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법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만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까지 지원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 전까지 보상금 지급기준과 최초 신고 절차, 동물검역사의 자격·업무범위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상한을 상향해 방역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동물검역사 제도 도입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근거 정비를 통해 국경검역과 현장 방역 역량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수현 기자 lif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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