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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수화상병 약제 국산화 뒷받침…방제 대상 병해충 연구 이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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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6일 11:19 세종=이수현 기자 |
| 과수화상병 약제 국산화 뒷받침…방제 대상 병해충 연구 이용 허용 |
수입 원제에 의존하는 과수화상병 방제약제의 국산 개발을 위해 병해충 이용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 허가를 받은 경우 방제 대상 병해충의 시험·연구 및 방제약제 제조 목적 이용이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하거나 방제약제 제조 등에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은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방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산 방제약제 개발 등에 한계가 있었다.
대표적인 방제 대상 병해충인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에 발생하는 세균병이다. 감염 부위가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변하고 심하면 나무 전체가 말라 죽는다.
지난해 과수화상병은 전국 135개 농가, 55.4㏊에서 발생했다. 발생 농가 수와 면적은 각각 2024년의 83%, 64% 수준으로 줄었지만, 감염되면 나무 전체가 말라 죽을 수 있어 농가의 피해가 크다.
하지만 현재 과수화상병 방제에 쓰이는 농약은 수입 원제에 의존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산 방제약제가 상용화되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농가의 방제수단을 다양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적방제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병해충 이용에 따른 관리 의무도 부과한다. 허가를 받더라도 병해충의 유출·반출을 금지하고 이용이 끝나면 폐기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용 허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 재위임 근거도 마련했다. 농식품부 장관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권한을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정혜련 식량정책관은 "이번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병해충 방제 관련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국산 방제약제 개발 성과가 농업 현장에 보다 신속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4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수현 기자 lif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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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약제 국산화 뒷받침…방제 대상 병해충 연구 이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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