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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찰청장 대행 "스토킹·교제폭력 보호조치, 경찰 직접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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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6일 14:29 오문영|김승한|박상곤 기자 |
| 경찰청장 대행 "스토킹·교제폭력 보호조치, 경찰 직접 신청 필요"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김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의 직접 신청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자 "동의한다"며 "관계성 범죄의 경우 보호조치가 사법작용보다는 행정절차에 많이 기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유치장 유치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신청하려면 검사를 거쳐야 한다.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절차 때문에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잘되지 않고 있다"며 "검사를 거치면 최소 몇 시간 이상 소요되는 만큼 현장을 잘 아는 경찰관들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호조치의 낮은 인용률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울산경찰청의 사례를 제시하며 "올해 유치장 유치 신청 60건 가운데 25건은 검사 단계에서 청구되지 않았고 법원에 청구된 35건 중 16건만 최종 인용됐다"고 했다.
관계성 범죄가 증가하는 반면 담당 경찰관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를 취급하는 여성청소년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행정안전부와 인력 증원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관계성 범죄뿐 아니라 최근 이상동기에 의한 무차별 범죄도 자주 일어나고 있어 각별히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조직과 인력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관련 조직 정비와 조직 신설 등을 포함한 요청이 들어와 있다"고 답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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