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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사의 신" 은현장, 가세연 사무실에 압류 딱지…"모니터·카메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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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6일 15:30 박효주 기자 |
| "장사의 신" 은현장, 가세연 사무실에 압류 딱지…"모니터·카메라까지" |
은현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에 '가세연의 살인병기 촬영장비에 강제 압류딱지 붙이고 옴'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에서 은현장은 김소연 변호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법원 집행관들과 함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가세연 사무실을 방문했다.
집행관들은 사무실 내 컴퓨터와 모니터 10여 대, 촬영 카메라, 조명, 책상 등 방송 장비와 집기류에 유체동산 압류표를 부착했다.
은현장은 "법원 집행관들과 딱지를 싹 다 붙이고 왔다"며 "컴퓨터 모니터 한 열몇 대, 책, 조명, 테이블까지 붙여달라고 해서 싹 다 붙이고 왔다"고 말했다.
이번 강제집행은 김 변호사가 김세의 가세연 대표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미지급 수임료 채권 추심 절차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변호사는 김 대표가 사건 수임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대표의 여러 사건을 맡으면서 수임료를 절반가량만 받는 방식으로 미수금이 누적됐으며, 약속한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도 돈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김 대표 명의의 서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에 대해서도 강제집행과 경매를 신청한 바 있다.
은현장은 "집행관이 '은현장님은 김소연 변호사에게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하고 들어간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에 동행했다고 밝혔다.
은현장은 향후 감정평가사와 함께 사무실을 다시 방문해 압류된 촬영 장비와 컴퓨터 등의 가치를 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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